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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 잡아낸 AI…다나-파버 연구소 사태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적인 암 연구 기관인 하버드 의대 다나-파버 암 연구소가 연구 부정 이슈에 휩싸여 논문 6편을 철회하고 31편에 대해선 자체 조사에 나섰다.2022년 연구 부정으로 의학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알츠하이머 병의 기전 논문 사례처럼 암 연구소는 주로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반복 사용하는 식으로 데이터에 변형을 가한 것.이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블로거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복제 확인 툴을 활용, 저격했다는 점에서 AI가 연구 부정도 잡아내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연구 부정 이슈는 숄토 데이비드(Sholto David) 블로거의 저격 게시글로부터 시작됐다(https://forbetterscience.com/2024/01/02/dana-farberications-at-harvard-university/).블로거 숄토 데이비드가 제시한 이미지 복제 의심 사례 중 일부.그는 "연구소의 데이터 위조 수준은 아마추어적이고 과도하다"며 "모든 트릭을 동원해도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자 실패한 과학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미지 데이터 복제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쓰레기 과학을 위해 수십억 달러가 소모됐지만 관련자들은 많은 학문적 경력을 쌓고 일부는 매우 부자가 돼 다나-파버 연구소에 자리를 잡았다"며 용의선상에 있는 연구소 CEO인 로리 H. 글림처(Laurie H. Glimcher)부터 최고 운영 책임자인 윌리엄 한(William Hahn)을 포함한 수많은 공동 저자의 이름을 나열했다.암 연구소의 데이터 조작은 2년 전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인 미네소타대 신경과학자 실바인 레스네(Sylvain Lesné) 교수의 연구(DOI.ORG/10.1038/NATURE04533)와 유사하게 주로 이미지 변형, 복제에 초점을 맞췄다.다양한 소속 연구원들의 공동 저작 논문 이미지는 일부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수 십장에 걸쳐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게 블로거의 판단.숄토 데이비드는 각종 복제된 이미지를 열거하며 "논문의 이미지는 포토샵이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품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암 연구소는 논문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미지 복제만으로 연구 부정을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미지 복제 의심 사례.암 연구소 연구 청렴 책임자인 바렛 롤린스(Barrett Rollins)는 6건의 논문은 철회가 진행 중이며, 31건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지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저자가 속이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연구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에도 수정이나 오류·편견·데이터 오염 등으로 인해 철회가 발생하는 만큼 논문 철회를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연구 부정행위인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것.암 연구소는 이외에도 16편의 논문을 자체 조사하고 있고, 연구 부정 의혹에 휩싸인 논문 중 3편은 데이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내렸다.이번 저격에는 AI 기반의 분석 툴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숄토 데이비드는 "공은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온라인 동료 검토 플랫폼 PubPeer의 익명이나 이름이 붙은 논평가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이미지 확인에) ImageTwin.ai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공개했다.Imagetwin은 과학 논문의 이미지에서 무결성 문제를 감지하기 위한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여러 논문들 사이에서 이미지의 차용 여부, 혹은 회전, 축소, 반전과 같은 이미지 변형 여부 등을 자동으로 찾아낸다.
2024-01-26 05:30:00학술
인터뷰

"레카네맙 3상 임상 치매 치료제 새 전기 열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치매 치료제 개발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최근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중인 치매 치료제 레카네맙 3상 탑라인 결과가 공개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아밀로이드 베타 가설(뇌 속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이 신경 독성을 유발, 치매의 주 원인이 된다는 가설)에 대한 의혹을 씻은 것은 물론 같은 기전으로 이미 허가된 아두헬름을 효과면에서 앞서, 승인은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것.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병세가 진행되기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임상의 필요성까지 확인하는 등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다만 병세의 진행을 늦추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완치 개념의 치료제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상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리적일까. 양동원 치매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레카네맙 임상 3상(Clarity AD)은 일본과 미국, 중국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약제 투약 18개월 후 임상치매척도(CDR-SB)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임상 결과를 놓고 보면 레카네맙은 위약 대비 약 27%의 인지기능 저하 개선이 보고됐다.이와 관련 양 이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27%의 CDR-SB 개선 효과는 기존 약물 대비 만족할 만한 수치"라며 "특히 아밀로이드를 직접 제거하는 기전의 약이 이 정도 효과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그는 "같은 아밀로드 베타 기전의 약물인 아두헬름 임상은 중간 분석 단계에서 중단됐다가 용량을 바꿔 추가 진행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반면 레카네맙은 같은 기전의 약물로 깔끔하게 임상을 마무리했고 기존 약제 대비 효과면에서 앞섰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양동원 치매학회 이사장아두헬름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 감소 폭은 22%였지만 효과를 두고 전문가들간 이견이 많았다. 비슷한 수치인 27%를 기록한 레카네맙은 효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양 이사장은 "아두헬름은 인지기능 저하를 22% 낮췄고 레카네맙은 27%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다"며 "그렇다고 두 약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두헬름의 효과 논란이 불거진 주된 이유는 임상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그 과정에 있다"며 "중간에 용량도 바뀌었고 용량 변화 부분에서 일관된 효과가 관찰된 것도 아니어서 논란이 촉발됐을 뿐 22%라는 감소폭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따라서 아두헬름의 실수 사례를 교훈 삼아 레카네맙 임상은 철저히 기획되고 잘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인지기능 저하를 27% 가량 늦춘 것은 효과적인 치매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최근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토대가된 연구 논문의 데이터 조작설이 나오면서 가설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번 임상이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양 이사장은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토대가 된 연구에서 데이터 조작이 문제가 된 부분은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연구에선 올리고머*56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연구에선 이 부분이 재현이 안 돼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따라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은 기존에도, 현재에도 유효한 가설"이라며 "따라서 이번 임상이 의의를 지니는 부분은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아닌, 임상 대상자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레카네맙 3상이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이 일어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까닭에 병세 진행 이전의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더 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양 이사장은 "레카네맙이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곤 하지만 영상 촬영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정도면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라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기 전 위험군을 선별해 임상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제 일부 제약사들은 이미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레카네맙 임상 3상 결과는 치매 치료제 개발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내릴 수 있다"며 "임상 전문가가 보기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룬 것인데 이런 내용이 부각되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의아하다"고 말했다.효과만 부각됐지만 레카네맙은 부작용과 편의성 면에서도 아두헬름에 우위를 점한다는 부분도 눈여겨 봐야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약제의 성공 요소에는 편의성 및 부작용도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양 이사장은 "아두헬름의 경우 간혹 뇌 혈관 손상을 통한 출혈, 부종과 같은 부작용들이 보고되는데 레카네맙은 이런 수치가 아두헬름 대비 30%에 그친다"며 "아두헬름은 정맥 주사 방식이라 의료기관 방문이 필수적이지만 레카네맙은 피하주사 방식이라 자가주사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했다.그는 "풀 데이터에서도 탑라인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아두헬름이 허가를 받은 이상 레카네맙의 승인은 시간 문제"라며 "성공적인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가격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0-05 05:30:00학술

조작부터 명의 도용까지…의학계 연구 비리 비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치매 유발 기전을 설명한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대한 데이터 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학계에서 비슷한 연구 부정 사례가 줄 이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중국의 세포생리학 관련 논문이 연구 조작으로 철회된 데 이어 유럽에서도 저자 이름을 무단 도용해 논문이 철회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구 부정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같은 예방책 마련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13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인 연구 부정 사례 적발로 학계에 경각심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파장은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의 토대가 된 논문의 조작설로부터 시작됐다. 해당 논문은 단백질의 일종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서 과잉 축적될 때 신경 독소 작용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제기했다.다양한 제약사들은 이같은 원리에 근거해 치매 치료제 개발에 매달려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임상적 효과를 거두진 못하는 실정이다.미국 밴더빌트대 매튜 슈라그(Matthew Schrag) 교수는 가설의 토대가 된 미네소타대 실바인 레스네(Sylvain Lesné) 교수의 연구(DOI.ORG/10.1038/NATURE04533)에서 이미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미국  연구정직성 관리국(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이 공개한 최근 이미지 조작 사례 조사 결과제시한 이미지들이 다른 저널의 이미지를 변경하거나 차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결과값을 조작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해당 의혹 제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연구 부정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중국 지닝(吉寧)제일인민병원 소속 연구원들은 자료 및 연구 조작 행위로 논문 철회 조치를 당했다.해당 논문은 세포생리생화학지(Cellular Physiology and Biochemistry)에 2018년 게재된 "Lycium barbarum polysaccharides는 PC-12 및 SH-SY5Y 세포에서 microRNA-194를 하향 조절함으로써 H2O2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손상을 완화한다"는 논문으로 이는 지난 달 31일 철회됐다.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널 및 연구원 소속 기관의 자체 조사 결과 부정 행위의 증거가 확인됐다.소속 기관의 조사 결과 연구진은 다양한 저널에 총 15개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중 6개는 철회됐고 6개는 조작 우려 가능성이 제기됐다.학술지 PLOS Biology도 리탄카 마줌달(Ritankar Majumdar) 연구원이 게재한 2016년 논문에서 두 개의 이미지 데이터 위조를 발견하고 이를 지난 달 철회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화학 유인제 활성화 후 1차 호중구 이동 시 다원체(MVB) 형성을 위해 고의로 전자현미경 이미지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럽에서는 벨기에의 심장전문의 프랭크 라데마커스(Frank Rademakers)가 본인 명의를 무단 도용한 두 건의 논문 사례를 고발했다. 라데마커스가 공동 저자로 올라간 두 건의 논문은 이후 철회됐다.비슷한 사례가 지속되면서 국내에서도 연구 부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외과대사영양학회는 내달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 논문 중복 게재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는 세션을 마련하고 경각심을 키운다는 방침이다.박상재 외과대사영양학회장은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도 표절, 조작 등 비슷한 연구 부정 사례가 나왔다"며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세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의도적으로 연구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는 무지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교육을 통해 엄격한 연구 윤리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학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4 05:30:00학술
초점

스마트폰·AI, 심장 진단과 치료 임상 풍경 바꾼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유럽심장학회 연례회의(ESC Congress 2022)에서 심장학의 임상 풍경을 바꿀 최신 기술들이 주목을 받았다.스마트폰을 사용한 심방세동 검사는 통상적인 검사 대비 치료율을 두 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및 심장기능에 대한 인공지능(AI) 평가가 초음파 진단보다 우수하다는 연구는 향후 신기술의 임상적 활용성이 증가를 예고하는 대목.특히 ESC는 일상적으로 수집된 의료 데이터는 질병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발견을 통해 환자의 삶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글로벌 디지털헬스 리더들의 연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등 '미래 기술' 확보에 팔을 걷었다.ESC 2022에서 나온 최신 의학 기술 동향 및 디지털헬스 연구 프레임워크의 운용 방안을 정리했다.▲AI 전진 앞으로…초음파 검사자보다 평가 우수올해 ESC 2022는 AI의 활용성 모색이 주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연구가 쏟아졌다.심장 기능의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AI에 의한 예비 평가가 초기 초음파 진단보다 우수하다는 연구는 향후 진단의 프로세스를 바꿀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심장기능평가에 활용되는 좌심실 수축기능(LVEF)의 정확한 평가는 심혈관 질환 진단과 치료 결정에 필수적인데 기존 평가는 종종 관찰자 간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는 문제가 있었다.EchoNet-Dynamic은 심장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심장 초음파 비디오를 학습한 딥 러닝 알고리즘이며, 이전에 4.1~6.2%의 평균 절대 오차로 LVEF를 평가하는 등 여러 심장 주기에 걸쳐 오류를 최소화하고 일관된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였다.연구진은 EchoNet-RCT로 명명된 임상을 통해 LVEF에 대한 AI 또는 초음파 진단기 평가를 실제 심장 전문의에 맡겨 정확성을 평가했다.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한 LVEF 결정 프로세스는 보통 초음파 검사자가 환자를 스캔하고 LVEF의 초기 평가를 제공한 다음, 심장 전문의가 최종 보고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본 임상은 초음파 검사를 AI 또는 초음파 검사자에 1:1로 무작위로 할당해 심장 전문의가 평가를 검토한 후 LVEF의 최종 보고서를 제공했다.자료사진연구진은 심장 전문의가 AI에 의한 초기 평가를 얼마나 바꿨는지와 초음파 검사자에 의한 초기 평가를 얼마나 바꾸었는지 비교해 정확도를 측정했다.총 3495개의 흉강 초음파를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 심장 전문의에 의해 결과값이 변한 비율은 AI 그룹에서 16.8%, 초음파 그룹에서 27.2%였다.인간이 초음파를 검사해 LVEF 결과값을 측정한 것보다 AI가 평가한 값이 심장 전문의를 거친 최종 결과값 도출에서 보다 정확했다는 뜻이다. 특히 추가 조사에서 심장과 전문의는 무엇이 AI가 측정한 자료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고리즘이 고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연구 저자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더스시나이 기관 소속 오양(Ouyang) 박사는 "AI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진료 프로세스에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배웠다"며 "특정 AI는 초음파 판독 출력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루하지만 중요한 작업을 단순화함으로써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가이드라인이 놓치는 고위험 대동맥 협착증, AI '쪽집게'예후가 나쁜 대동맥 협착증과 관련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대동맥 협착증 환자의 약 50%는 증상이 나타난 후 2년 이내에 사망한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피크 속도, 평균 압력 경사 및 대동맥 판막 영역과 같은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사망률 위험이 진단 정확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뒤따랐다.AI-ENCHANCED AS 임상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매개 변수를 통해 개발된 AI 알고리즘이 5년 사망률 증가와 관련된 중등도~중증 대동맥 협착 표현형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됐다.AI-Decision Support Algorithm(AI-DSA)은 63만명 이상의 환자로부터 100만 건 이상의 심장초음파 자료 및 사망 정보를 가진 호주 국립 초음파 데이터베이스(NEDA)의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됐다.NEDA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진은 중등도~중증 대동맥 협착 표현형 환자의 5년 사망률과 심각한 대동맥 협착 위험이 없는 환자의 5년 사망률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AI-DSA는 17만 9054명 중 중등도~중증의 표현형을 가진 환자 2606명(1.4%)과 심각한 표현형을 가진 4622명(2.5%)을 식별했다. 중증 표현형 환자 중 3566명(77.2%)은 중증 대동맥 협착증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했다.5년 사망률은 중등~중증 표현형 환자에서 56.2%, 심각한 표현형 환자에서 67.9%였다. AI-DSA이 식별된 심각한 대동맥 협착증 표현형(2.5%) 중 현행 지침을 충족하는 사람(77%)은 5년 사망률이 69.1%였다. AI-DSA가 식별한 심각한 표현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지침을 충족하지 않는 추가 모집단의 사망률은 64.4%였다.즉 지침에 포함되지 않아 대동맥 판막 교체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AI-DSA는 64%에 달하는 이런 잠재 사망 위험 환자를 식별한 것.호주 노트르담대학의 연구 저자인 제프리 스트레인지 교수는 "독자적인 AI 알고리즘은, 종래의 정의에서는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5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환자를 확인한다"며 "AI 알고리즘은 대동맥 판막 치환에 적합한지 여부를 의사에게 경고하기 위해 임상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AI가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준으로 인한 심장 질환의 위험을 예측, 개별 치료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자료사진아테롬성 심혈관 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는데 저밀도 콜레스테롤(LDL)과 수축기혈압(SBP)를 낮추면 관련 심혈관 이벤트의 위험이 감소한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낮은 LDL과 SBP에 대한 평생 피폭량은 LDL과 SBP 감소 대비 심혈관 이벤트 위험의 훨씬 큰 관련성이 있다. 문제는 LDL과 SBP를 조기에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심혈관 이벤트를 방지하기 위한 LDL 및 SBP 감소의 최적 타이밍, 지속 시간 및 강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브라이언 페렌스 교수 등이 진행한 연구는 위험 추정 알고리즘(조인트 브리티시 소사이어티, JBS3)을 사용해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심장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확인한 연구로 주목을 받았다.AI 알고리즘은 LDL과 SBP의 인과적 영향을 포함해 LDL, SBP 또는 둘 다에 대한 평생 노출이 더 높거나 더 낮은 사람 사이의 모든 연령에서 심혈관계 위험을 정확하게 추정했다.페렌스 교수는 " 현재의 리스크 추정 알고리즘은 LDL과 SBP를 낮추는 이점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LDL과 SBP를 나중에 낮추는 것이 젊은 나이에 낮추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러한 알고리즘을 AI로 대체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을 개인화하고 심혈관 예방 투자에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스마트폰 심방세동 검사 대중화될까…기존 진단법보다 정확한편 스마트폰을 활용한 심방세동 검사가 기존 진단법 대비 위험 예측에 정확도가 높다는 새 임상 결과도 공개됐다.이전 연구에서는 대규모 심방 세동 선별을 위한 스마트 기기의 가능성을 보여 줬지만, 주로 젊은 층을 포함해 참가자들에게 특정 하드웨어를 소유하도록 요구해 한계가 있었다.eBRAVE-AF 시험은 스마트폰을 소유한 뇌졸중 위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 없는 무작위 연구다.평균 연령 65세 총 5551명을 무작위로 할당, 6개월간 디지털 진단(스마트폰 앱+광맥측정기 PPG 센서 사용) 또는 기존 심방세동 진단 기기로 14일 동안 하루에 두 번,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측정했다.분석 결과 스마트폰 스크리닝은 2387명 중 33명, 기존 스크리닝은 2136명 참가자 중 12명의 심방 세동을 검출해, 스마트폰 스크리닝이 기존 스크리닝보다 우수했다.연구 저자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의대 악셀 바우어 교수는 "이번 임상은 심방세동 검진을 위한 노령 인구에 초점을 맞췄다"며 "스마트폰 스크리닝은 젊은 연구 참가자보다 더 많은 PPG 측정 경향이 있는 나이 든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미래는 디지털" ESC, 글로벌 디지털 헬스 프레임워크 제안ESC는 올해 연례회의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연구의 품질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임상 의사 결정 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프레임워크에는 환자 및 환자단체, 규제 기관, 정부 기관 및 주요 의학 저널과 전문 협회, 학술 기관, 제약산업 및 보험자가 포함됐다. 참가자들은 의료 데이터를 질병 전반에 걸쳐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개발하기 위해 모였다.프레임워크는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거버넌스와 연구 데이터 투명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프레임워크는 ▲데이터 세트 구성 및 연결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질병 결과 및 정의 ▲데이터 분석 ▲윤리 및 거버넌스 5개 항목에 대해 표준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데이터 세트 구성 및 연결 항목은 연구에 사용된 의료 데이터의 출처, 완전성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 항목은 사용된 코딩 시스템, 데이터 조작 및 데이터 품질 평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의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은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의 보급을 포함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데이터 품질 확보나 개인 정보 보호 등에 대해선 한계가 있었다는 게 학회 측 판단.즉 ESC는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임상 연구를 위한 의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은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의료센터 아셀버그스 교수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사용은 임상 증거 생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며 "이번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임상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2022-08-31 05:30:00학술

국산 콜드체인기술 해외로...엠투클라우드 프랑스 탈레스와 MOU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내 바이오 콜드체인 기술 업체 엠투클라우드㈜(대표 문진수)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선다. 3일 엠투클라우드㈜는 프랑스 IoT통신 모듈 글로벌 선도업체 (주)탈레스와 함께 바이오 콜드체인 서비스에 최적화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LTE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콜드체인 기술 업체 엠투클라우드㈜(대표 문진수)가 프랑스 글로벌 업체인 탈레스와 사물인터넷기반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엠투클라우드는 국내 1호 IoT 보안 인증 기업으로 데이터 안정성, 암호화, 무결성, 소프트웨어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IoT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또 탈레스는 초고온 초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LTE CatM1 모듈 기술을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앞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장착한 IoT 장치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IoT모듈의 안정적인 공급 등 바이오 콜드체인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전력 LTE 통신으로 추가적인 인터넷 연결 설정 없이 전원을 키면 바로 원격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냉장창고, 냉장고 등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택배 박스를 포함한 이송 중인 제품의 실시간 추적도 가능하다.엠투클라우드의 콜드체인 기술 장치특히 탑재된 IoT 기술은 실시간 가시성과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 기술로 정전이나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데이터 유실 없이 온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온도 이력으로 제품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바이오 의약품 모니터링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포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도 데이터 조작 방어 조건과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관리 규정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엠투클라우드 문진수 대표는 “2022년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해외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레스 코리아 대표(Sandy Gillio)는 “ 탈레스는 25년 동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실시간 가시성 확보와 강력한 보안 기술이 탑재된 업계 최고 수준의 IoT솔루션 제공해 왔으며, 엠투클라우드와 협력하여 바이오 의료 산업에 기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엠투클라우드는 공급망 전 과정의 실시간 가시성 확보와 무결성 보장, 제품 품질 보증을 위한 규정 이행 증명, 온도 민감도에 최적화된 IoT 기술과 ESG 실천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로 2021년 국내 코로나19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2022-03-03 17:45:27의료기기·AI

대웅제약, FDA에 메디톡스 데이터 조작 조사 청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웅제약 회사 전경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6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메디톡스가 한국 식약처로부터 이노톡스의 데이터 안정성 자료 조작과 관련해 품목 허가 취소를 당한 만큼, 미국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조사 요청서에는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 여부 대한 조사 요청, 그리고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중단 촉구가 포함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디톡스가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 기반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소명하지 않을 경우 메디톡스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5-27 09:54:21제약·바이오

메디칼타임즈가 선정한 2020년 10대뉴스(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2020년 의료계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의료총파업, 독감백신 안정성논란 등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한해를 마무리 지으며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19 여파 병‧의원 경영난 첫 번째 10대 뉴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경영난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맞은 곳은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30% 가까이 환자가 급감했는데요. 2020년에만 벌써 100개가 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원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청과 의원과 비교했을 때 폐업 기관은 눈의 띄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난 상반기 동안 환자수가 20% 가까이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최근 8개월 동안 53개소가 폐업을 선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해 같은 기간39개소와 비교하면 10개소 이상 문을 닫은 의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진료과목도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신건강의학과는 표시과목별 의원 중 성장세를 기록한 몇 안 되는 전문과목이 됐습니다. 두 번째 10대 뉴스 : 코로나 백신 임상 현황 두 번째 10대뉴스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예방 백신 이슈도 뜨거웠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신약 임상과 신속진단 키트는 주요 키워드로도 연일 이름을 올렸고,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이 해외에서 실제 접종에 들어가면서 종식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미국 화이자제약과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BNT162는 영국에서 12월 8일부터 또 미국에서는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데 이어 미국 모더나가 개발한 mRNA 백신도 17일 이후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접종이 가능해졌다. 이미 접종에 들어간 백신을 제외하더라도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을 짚어보면,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로 올해 수천 건의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에서는 접종을 시작한 코로나 백신의 국내 물량 확보도 여전이 숙제로 남은 모습입니다. 보건당국이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해, 내년 2월부터 공급에 나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쏟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임상 3상에서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추가 임상이 내년 초까지 진행된다는 점과, 백신을 선구매한 세계 각국이 필요물량 추가확보에 팔을 걷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획 물량 확보나 연초 공급에 대한 낙관론은 섣부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세 번째 10대 뉴스 : 식약처 부실허가 논란 3번째 10대뉴스는 연이어 도마에 오른 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과정 및 허가 이후 관리 부실 이슈입니다. 신약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국산 1호 보툴리눔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품목 취소 사태가 이어지면서 제네릭이나 의료기기에서는 부실 허가가 없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선이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 조작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는 것인데요. 8월 의료기기 수입업체 메드트로닉은 의료기기 제조소의 제품 표준서를 직접 작성한 후 제조소의 담당자 허위 서명을 제출하거나 등의 수법을 썼다가 62개 품목이 허가 취소됐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국가출하승인 미승인 제품 출하 문제로 재차 품목 허가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11월에는 부적합 원료로 인공유방 7만개를 생산한 사례가 적발 돼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결국 2020년 한 해 동안 연이은 허가 및 관리 부실을 계기로 식약처는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단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중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10대 뉴스 : 의료총파업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총파업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이번 의료총파업을 이끈 것은 전공의로 지난 8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계적 파업 일정을 공개하고 이후 8월 23일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 범의료계 4대악으로 꼽힌 항목에 문제를 제기하며 총파업에 나서자 의과대학 교수들도 후배 의사들의 행보에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뒷배 역할을 톡톡히 해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 전 의약분업을 겪은 의과대학 과장급 의대교수들이 젊은의사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교수인 나를 대신해 전공의 등 후배의사들이 앞장서 준 것에 한편으로는 고맙다'라는 응원을 보내는 의대교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막 : 의약분업과 달랐던 총파업 교수들 젊은의사 뒷배 자처) 뜨거웠던 의료총파업은 9월 4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정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두고 대전협, 의협 회원들의 원성이 높았지만 9월초 일선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복귀하면서 안정화를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로 늦어지던 의정협의체 첫 회의는 지난 12월 16일을 시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10대 뉴스 : 의사국시 실기시험 거부 후폭풍 다섯 번째 10대뉴스는 의료총파업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낸 의대생이 겪은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 후폭풍입니다. 9월 4일 의정합의문에 도장을 찍으면서 정부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이틀간의 유예를 줬지만 총파업을 함께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내부적으로도 혼선이 있으며 결국 본과4학년 4000여 명 중 10%인 약 400명 정도만 시험에 응시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라면 내년도 신규의사배출이 예년의 10%에 불과해 의료계에서는 인턴인력공백,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 등 연쇄적인 도미노 의료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여러 차례의 의료계의 요청과 대학병원장들의 공개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국민적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인턴공백의 대응 방법으로 입원전담전문의나 PA간호사를 언급하면서 의료계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여러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의사국시 실기 문제는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의료계는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 해결의 마지노선을 3월 내지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마친 인력이 돌아오는 5월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0-12-21 05:45:50병·의원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식약처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제제 메디톡신의 허가 품목 취소 사태를 보면서 "과연 첨단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인보사 역시 서류로 제출한 내용과 실제 사용한 세포가 달라 허가 취소의 운명을 맞았다. 실제 사용 세포와 서류 내용이 다른데도 임상 투약 및 허가를 거쳐 상용화되는데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가 아니다. 메디톡스는 작년 기준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사다.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생명과학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바꿔 말하면 비단 두 회사의 문제로 끝이냐는 지점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가공의 서류를 내도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지금까지 없었다. 작정하고 속이려들면 식약처는 그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취재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1990년대 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얻은 해당 약제는 수 년간 약효 논란에 시달렸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재작년 품목허가 갱신까지 적법하게 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전체 품목에 대해 부랴부랴 재평가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재평가의 당위성에 대해 허가 '당시의 기준'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다. 솔직히 과거 기준이 '허접했음'을 시인한 대목이다. 최근 특정 NSAIDs의 추가 적응증 획득 관련 취재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다. 많은 의료진들이 임상을 통해 진통 적응증을 획득한 NSAIDs 계열 약제가 처음 나왔다며 추켜세웠다. 과거 출시된 NSAIDs 올드 드럭의 경우 "효과가 있더라" 정도의 문헌으로도 적응증이 추가됐다고 한다. 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엔 구멍이 많았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 새 검출법의 발견, 임상 메커니즘의 발달 등이 없었던 과거엔 그런 허점이 통용 가능했다는 주장도 일부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도 서류 조작으로 품목 허가까지 받을 수 있거나, 과거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효성 입증에 눈을 감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 인보사는 세포주 변경 이슈가 밝혀진 이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4000억원 규모 기술수출 체결이 무산됐다. 품목 허가 취소로 메디톡신이 진출한 49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허가 부정 사태는 국내한정판 '해프닝'이 아닌 K-바이오/제약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뜻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단 조치를 예고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앞으로 과제는 이런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여부다. 이런 말이 있다. "두번 속으면 바보, 세번 속으면 공범". 식약처가 각성한 바보가 될지, 공범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2020-07-06 11:44:17오피니언

토종 보톡스의 몰락...5년간 시장진입 불가 '사형선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허위 자료 사용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이 오는 6월 25일자로 허가가 취소된다. 사실상 시장 퇴출이 결정된 셈. 국내에서의 처분은 해외 수출 및 내달로 다가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내 생산 길이 막혀 해외로의 수출 활로가 차단돼 만성 적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이 소급 적용될 경우 최대 5년간 시장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품목 허가 취소 이후 메디톡스의 대응 방향 및 재무적인 영향에 대해 짚었다. ▲메디톡신 3품목, 868억원 허공으로 메디톡스는 치료용 항체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유착방지제까지 개발 및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 구조는 크게 보툴리눔 제제와 히알루론산 필러로 양분된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제제는 ▲메디톡신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Hall 균주) ▲이노톡스주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Hall 균주) ▲코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세 가지다. 메디톡신은 총 50/100/150/200 단위로 판매되는데 이중 200을 제외한 50/100/150 단위가 허가 취소됐다. 2019년 메디톡스의 전체 매출액은 2059억원이다. 이중 취소된 세 품목이 차지하는 매출액은 868억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국내 매출액만 따지면 416억원(20.2%)이다. 이노톡스와 코어톡스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0% 안팎으로 추산된다. 메디톡신주는 현재 49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허가 취소 처분이 국내에만 적용되는지는 이견이 있지만 해외로의 판매 활로가 차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해외 규제기관에서는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국내 처분이 해외에서 100%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국내 행정처분을 해외 규제기관이 어떻게 인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신은 해외 생산기지없이 국내에서만 생산된다. 해외 규제기관이 메디톡신의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국내에서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제공할 수 없다. 사실상 868억원 전액이 허공으로 날라간다고 봐야 한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들의 규제 동향 공유도 메디톡신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동향, 처분과 관련해 PICS 가입국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각국 허가사항에 반영한다"며 "메디톡신의 행정처분 내용을 PICS 가입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매출 42% 사라진다…만성 적자 가시화 2019년도 기준 메디톡스의 매출액은 2059억원, 영업이익은 257억원, 당기순이익은 256억원이었다. 메디톡신의 시장 퇴출로 42%의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처분 시점이 6월 25일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액은 1500억원 언저리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영업이익률이 12.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와 경상연구개발비, 판관비 등 고정비용 지출 및 ITC와의 소송비로 인해 만성 적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에만 약 163억원을 ITC 소송 비용으로 충당하며 4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다가 올해 1분기 역시 27억원의 반품 비용이 발생하며 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ITC 예비판정이 7월, 최종판정이 11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은 지속적인 소송비용이 소요된다. 보통 보툴리눔 제제의 성수기는 여름전 2분기와 겨울철 4분기가 꼽힌다. 이번 처분이 성수기 돌입 직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바캉스 특수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신용도 하락과 재고 자산의 처분 문제다. 올해 1분기 기준 재고 자산은 393억원으로 품목 허가 취소 및 판매 정지 여파로 재고 자산의 소진 및 현금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폼목허가 취소 대상 세 품목은 전 제조번호가 회수 및 폐기 대상이다. 게다가 생산시설, R&D 비용 등에 들어갔던 차입금이 만성 적자의 부메랑이 될 조짐이다. 1분기 기준 매입채무는 377억원, 단기차입금은 1214억원이 있다. 이중 만기일시상환이 도래하는 금액을 따지면 당장 7월부터 360억, 8월 150억, 9월 193억 등 하반기에만 965억원의 상환금액이 발생한다. 이자율은 보통 2% 대 안팎이지만 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리 인상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 규제당국이 고의 조작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줄이을 전망이다. ▲메디톡스의 대응 '소송전'…가시밭길 예고 메디톡스의 대응은 행정소송이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보도자료에서도 해당 보툴리눔 제제와 관련 안전상 위해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며 "안전상 위해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 처분의 수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며 "식약처 처분에 법원의 합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행정소송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의 정당성, 절차적 적법성을 주로 따지는데 메디톡스의 경우 명확한 위법 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특히 서류 조작행위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점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 정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처분이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지만 이번 사례는 고의적인 서류 조작이 밝혀진 이상 행정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1년 후 품목허가 신청 가능할까? 최대 5년+α 공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의약품등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제한대상을 규정해 놓고 있다. 제1항 5호를 보면 "해당 업소의 허가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허가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다. 즉 1년이 지나야 품목 허가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뜻. 메디톡신의 품목 승인 신청은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6월 25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인 2021년 6월 24일 신청가능하다. 문제는 식약처의 약사법령 개정 의지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데이터 조작과 허위 기록 등이 들어간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코자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겠다"고 공표했다. 법령 개정 시 적용 시점 및 소급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식약처 소관 8개 법률안은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겨냥,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안은 소급 적용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같이 논의하게 된다"며 "3월 통과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품목허가 취소 관련 약사법은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보사와 메디톡스 모두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식약처가 판단한 만큼 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 방침 역시 소급 적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메디톡신의 재진입 시점은 최소 5년+승인까지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국내 보툴리눔 시장에 명함을 내민 업체는 대웅제약과 휴젤, 종근당 등 총 9개에 달한다. 국내 보툴리눔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신뢰 문제가 전적으로 제기돼 소비자 및 의료진이 외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메디톡신의 5년 후 재진입은 사실상 사형 선고로 읽힌다. 해외 시장 공략 역시 장기간 공회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기사회생의 기회는 있다. 메디톡신의 비중이 차세대 품목 이노톡스, 코어톡스로의 품목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소비자 불신은 넘어야할 산이다.
2020-06-19 05:45:58제약·바이오

메디톡신 3개 품목 최종 퇴출…식약처 "허위자료 무관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 단위, 메디톡신주 150 단위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했다. 또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식약처는 서류 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엄단 조치를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돼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서류를 조작해 부적합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신뢰할 수 없으며, 허위조작 행위는 국민건강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국제 신인도에도 심각한 손상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단속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뤄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이라는 게 식약처의 판단.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한다. 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이라며 "위해도 1단계 의약품이라도 무작위로 제조번호를 선정해 국가검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서류 조작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허가·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승인 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생산·수입액 5/100 기준을 공급액 기준으로, 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6-18 07:15:02제약·바이오

"메디톡스 겨눈 무소불위의 검, 식약처 신중해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필자는 수년 전 메디톡스라는 회사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메디톡신이라는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만드는 회사였다. 비록 블록버스터급의 약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세계에 수출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생긴 것 같아서 무척 반가운 마음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가 메디톡신의 시험성적서와 원액 정보를 조작했다는 것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에도 역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유통되는 시기에는 전혀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왜 식약처는 해외규제기관이나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아니면 품질의 문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다름 아닌 식약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전문성이 미약한 식약처가 허가와 취소에 관한 무소불위의 검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품목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 인보사의 경우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세포가 뒤바껴서일까? 물론 이 점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지만 의외로 관절염에 관한 전문가 집단인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제기한 문제는 애초에 허가할 만큼의 유효성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이는 인보사 허가를 심의하기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7명 중 6명의 위원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점, 대한슬관절학회에서 인보사의 급여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즉,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되는 약물을 허가한 것이다. 그럼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무리한 허가를 한 식약처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코오롱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코오롱에 던지고 품목허가 취소라는 검을 휘둘렀다. 심지어 식약처장이 세포가 뒤바뀌었지만 환자에 미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후에 말이다. 반면, 세포 뒤바뀜의 문제를 처음 발견한 미국의 FDA는 철저히 환자에 미치는 안전 중심이었다(물론 여러 차례 말하지만 미국 FDA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세포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환자에 미치는 안전성이 우려돼 임상시험을 보류시켰지만 추가자료로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되자 임상시험 재개를 허락한 것이다. FDA의 환자 중심, 안정 중심 마인드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데이터 조작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작년 노바티스의 자회사 아벡시스는 졸겐스마의 허가시 신청한 자료 중 일부가 조작됐음을 고백했다. 문제는 자료 조작을 알았음에도 허가시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이었고, FDA는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가 올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없다고 발표했다. FDA는 문제가 발견된 그 당시에도 졸겐스마의 허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왜냐하면 해당 데이터 조작이 동물시험 자료로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데이터 조작은 심각한 문제지만, 품목허가의 취소는 환자에게 미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만 기초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작년에 발생한 에스앤지바이오텍의 혈관용 스텐트의 예를 통해 식약처 규제가 얼마나 환자와는 무관한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급여 문제로 혈관용 스텐트 보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이 회사가 제조하는 대동맥 텐트가 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환자마다 대동맥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므로, 회사는 환자맞춤형 스텐트를 제조해서 의료기관에 보급했고, 의료진과 환자는 이로 인해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환자맞춤형 스텐트가 불법이었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는 규격이 다르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환자 맞춤형 스텐트를 일일이 허가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즉각 해당 스텐트의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명했고, 언론과 방송은 무허가 의료기기로 시술했다고 떠들어댔다. 식약처는 자신들의 경직된 규제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사에 돌린 것이다. 결국 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맞춤형 스텐트는 물 건너갔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조금씩 있다. 제 아무리 환자 중심의 FDA일지라도 이런 모습은 있다. 예를 들어 FDA는 유럽이 앨러간의 인공유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때 비교적 충분한 안전성 위해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즉각 취소하지 않았다. 선형가돌리늄 제제를 유럽은 취소했지만 FDA는 취소하지 않았는데 해당 제제는 대부분 미국 회사의 제품이다. 물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만큼 품목 허가 취소가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해외규제기관은 허가도 매우 어렵고, 허가취소도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가도, 허가취소도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데이터 조작은 매우 심각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응당의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허가취소를 하려면 환자의 안전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화 '호빗'에서 간달프는 빌보에게 스팅이라는 검을 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 검을 사용해야 할 때 다음을 기억해라. 진정한 용기란 생명을 빼앗을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살릴 때를 아는 것이라는 걸'. 식약처는 허가와 허가 취소에 대해 모두 무소불위의 검을 쥐고 있다. 부디 그 검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2020-05-28 05:45:50오피니언

첫삽도 못뜬 제네릭 규제, 식약처 협의체로 선회하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업계가 제네릭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들고 나온 공동생동 규제가 첫삽도 못뜨고 용도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공동생동 제도 규제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식약처 입장에선 군소제약사가 연합해 허가를 받는 현재 구조 및 이에 따른 제네릭 난립을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진 셈. 최근 식약처는 제네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으로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 3월 의약품정책과에 부임한 채규한 의약품정책과 과장을 만나 식약처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의약품정책과로 발령을 받았다. 정책 기조에 대한 생각은?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과장 3월 30일 부임했다. 정책과 오기전에 바이오품질과에 있었고 전에는 미국 USP(약전위원회) 파견국외훈련을 잠깐 갔다왔다. 이번에 정책과로 부임하는데 남들이 중책이라고 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 정책과과장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의 확장과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싶다. 정책과가 국민의 의약품안전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일을 해나가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일의 의제가 있으면 그 의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끌려가는 게 아니고 리드하면서 국민들이나 국회랑 같이하고 싶다. 그 소신을 조직과 발맞춰 운영해 나가겠다. ▲1차 의약품종합관리계획에서 특별재평가대상을 올해 하반기쯤에 선정하겠다고 했다. 진행상황은? 이전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입법활동 노력을 해왔다. 2013년부터 해왔다. 식약처가 처음 개청되고 정책부처로 거듭나기위한 노력으로 종합계획이 약사법으로 규정되면서 발표됐다. 보람차다. 계획이 없는 정책은 없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서 더욱 뿌듯하다. 본인이 모두 개입한 건 아니지만 바이오, 안전국, 복지부가 다 모여서 했다는 거는 일을 약속했다는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세부계획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은 국민과 제약업계와의 약속이다. 특별재평가나 출하승인도 그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다들 맡은 역할을 잘 해주면 잘 진행 될 거같다. ▲작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동생동이 좌초됐는데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3월 부임해서 처음 맡은 중차대한 이슈였다. 4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공동생동을 왜했나 생각해봐야한다. 많은 제네릭이 시장에 나와있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소해야한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거다. 그런 하나의 방법이 공동생동 규제안인데 규개위에서 철회권고가 나온거다. 존중은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책을 포함해서 문제의식자체를 포기한 거는 아니다. 제네릭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국민보건에 기여를 해야한다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방안을 추진해야한다.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옳지않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국내 제네릭 정책을 모든 것을 조망해보고 어떤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인지를 모색하겠다. 일차원적으로 공동생동 규제안이 철회됐다. 다시 방법을 논의하겠지만 제네릭을 단순히 규제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다.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안전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은 분과별로 두 개 세 개별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실제 합의가 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표시기재를 강화해서 소비자에 정보를 좀 더 주자는 내용이나 묶음형 허가제도로 완제약 중심으로 허가체계를 이뤄보자 했던 것은 논의가 잘 됐다. 반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아이디어가 광범위해야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의 어려움이 있다. 두달이 목표인데 벌써 3주가 지났다. 3번 정도 모였는데 현재 진행중이라고 보면 되겠다. 합의가 잘 이뤄지는 부분은 조만간 공개하겠다. ▲규개위 회의록을 보면 제네릭 품질에 대해 식약처와 이견이 있는 것 같다 규개위에서는 공동생동이 같은 제네릭을 만드는데 그것이 왜 제네릭 품질의 저하로 이어지느냐는 의문을 가졌다. 그런 것들은 규개위에서 바라보는 부분이 견해가 달랐던 부분이 있다. 리베이트와 제네릭의 관계에서도 견해가 달랐던 부분이 있다. 제품이 같은데 왜 리베이트가 생기냐는 부분이다. 사실 의약품이 가진 체계가 선택권이 소비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있는거고 선택과정에서 제네릭에 대한 확신 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영업의 방식이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공산품이 가진 프로세세를 모두다 이해하지는 어려운 거는 사실이다. ▲공동생동 문제가 있다고 했던 2010년 초반에 지적했는데도 재추진한 이유는? 당시 추진 당사자가 아니기 떄문에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한다. 2000년 중반 생동성 데이터 조작부터 출발해서 약가 알박기 등으로 태동한게 공동생동 규제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생동성시험의 계기가 된건데 그런 긴 역사적인 흐름속에서 봐야한다. ▲민관협의체에서 난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제네릭 난립을 바라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발사르탄 사태에서 허가품목인데도 제조소는 다 같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약품허가가 개별품목을 허가관리하다보니 동등성 관리나 품질유지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챙기겠다는 거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효율성은 없었나하는 것도 살펴봐야겠다. 공동생동 규제안의 대응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제네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어ㄸㄴ 정책도 의미가 있다면 채택할 것이다. 규제의 관점에서만 보면 제네릭 의약품 허가 안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러면 난립이 없어진다. 합리적으로 제네릭 정책의 룰을 만들기위한 규제시스템을 좀 갖춰야하자는 생각이다. 제네릭의약품 국제공통기술문서(CTD)라는 개념은 규제개념이 아니다. CTD로 문서가 작성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해외허가신청할 수 있는 자료라는 의미다. 그러면 제네릭 규제로 바라볼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봐야한다. 품질입증을 통해 유통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챙겨보겠다는 의도다. ▲새로 제시된 '허가 묶음형 관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묶음형 관리는 실질적으로 동일제조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허가 관리에 있어서 묶음으로 관리하겠다는 개념이다. 중복자료는 사라질 수 있다. 허가 후 제품이 변경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변경체계를 가져가게 된다. 제품이 A, B업체로 나눠 위탁제조된다고 하면 그것을 묶어서 통합해서 GMP든 사후관리체계를 같이 간다. 시판후 안전관리체계까지 분산되서 했던 것을 제조소단위로 관리된다는 내용이다. 제조소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다. 현재 허가는 업체로 하는 걸 유지해서 위수탁사의 책임분배를 명확히도 하겠다.
2020-05-20 05:45:55제약·바이오

초고가약 졸겐스마·킴리아 하반기 국내 상륙 예고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척수성근위축증과 난치성 림프종에 사용되는 초고가 유전자 면역 세포치료제 2종이 연내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다. 이미 1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약값으로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가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후발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보벡)'는 1회 투약비용에 약 25억원, CAR-T 세포 유전자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는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값으로 이목이 쏠린다. 사진: 졸겐스마. 관련업계에 따르면,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졸겐스마와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s) 세포치료제 킴리아를 보유한 한국노바티스가 국내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킴리아의 경우 글로벌 2상임상인 'ELIANA 연구' 결과를 근거로 국내 신약품목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졸겐스마와 킴리아는 이미 작년 5월 미국FDA와 일본지역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상태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국내 처방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먼저 졸겐스마의 경우, 선발품목인 바이오젠의 스핀라자에 이은 후발 품목으로 고가 약값이 책정된 상태. 먼저 승인을 받은 미국에서 졸겐스마의 1회 투약비용은 한화 약 25억 원(210만 달러)으로, 단일 치료제로는 세계 최고가로 평가된다. 이는 스핀라자의 국내 보험상한금액이 1병당 9235만9131원인 것을 고려하면, 말그대로 초고가 치료제인 셈이다. 허가된 용법을 보면, 치료 첫 해에 6회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3회씩 투여를 이어나가는 스핀라자와 달리 졸겐스마는 단 1회 투약하면 된다는 차별점을 가진다. 다만 작년 8월 미국FDA가 졸겐스마에 임상데이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나온 바 있다. 지난 5월 미국FDA로 부터 최종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원개발사측이 신약 신청 당시 일부 동물임상 데이터의 오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자료 제출이나 해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사진: 킴리아. 이와 관련해 FDA측은 시판허가 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CAR-T 세포치료제 킴리아는 지난 2017년 8월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상용화됐으며, 유럽지역에서는 2018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약물은 1회 투약비용이 5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허가 적응증에 따르면, 현재 '25세 이하 환자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B세포 급성림프종'과 '성인에 두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작년 3월 킴리아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2020-05-08 05:45:55제약·바이오

"임상정보 공개제도 제약사-참여자 모두 윈윈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10월부터 임상시험 계획, 실시 상황, 임상시험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임상정보 공개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승인 시 내역을 공개하지만 적응증과 실시 기관으로 제한적 정보라는 한계가 있어 임상시험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임상 제목과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에서 벗어나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과 진행 현황 등 환자 또는 실제 활용 가능한 세부정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참여자 증가와 임상 시험 인식 개선 등 긍정적 변화도 예상된다. 식약처 김정미 임상제도과장을 만나 제도 현황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임상정보 서비스가 확대됐다. 어떤 배경이 있나? -제도의 취지는 잘 아실 것이다. 임상 참여하는 환자 입장에서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임상현황을 공개했다. 암환자 희귀질환한자는 임상참여가 큰 기회가 된다. 해외 사례에 따라 우리나라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게 됐다. 2007~8년 즈음 승인하는 시험에 대한 제목, 의약품, 실시기관 간략하게 공개했었다. 다만 그것이 환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 왔다. 17년도 연구과제로 진행한 바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연구과제가 끝나고 임상제도과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자 '임상시험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임상 전문가, 제약사, 학계분들을 모셨다. 당시 긍정적인 의견 있었고 확대되는 정보를 구체화 했다. 식약처에 신청하는 정보들 위주로 정보 공개 폭을 넓히는 것이 참여자의 확대를 가져와 임상시험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일이라 판단했다. 식약처 김정미 임상제도과장 ▲아직까지는 비공개 정보가 많은 것 같다. -임상 대부분 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국에 등록할 때 미국이나 유럽만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정보의 카테고리에 추가로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아쉽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점이 페이지 왼쪽에 카테코리 추가 검색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검색하는 것이다. 첫 번째 페이지가 대부분 비공개라 당황했을 수 있지만 식약처 입장에서 정보의 벨리데이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는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리가 돼 있는 것이다. 12월 이전 승인된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다. 예전에는 6개 카테고리가 있어 대략적 확인이 쉬웠다. 지금은 정보가 상세하지만 왼쪽 검색창을 사용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시작하는 단계다. 환자가 쉽게 찾게하기 위해 고민해봐야 한다. 개발, 연구자들의 검색 편의도 고려해야 했다. ▲임상정보 중 전화번호나 시험기관이 공개된다. 임상참여자가 전화로 참여 여부를 문의할 수 있나? -정보를 통해 임상기관을 알면 환자는 서울아산병원이 아니라 삼성병원 임상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자연스레 해당 병원 의사와 연락처 등을 알고 싶어 한다. 지금처럼 특정질환, 특히 암에서는 병원을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연락처는 사실 의뢰자가 제공하는 정보다. 임상시험 절차 및 모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사실 IRB라고 하는 임상시험심사기관이다. 거기에 연락하면 임상 참여 여부와 방법 등이 안내된다. 그때 임상 참여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임상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환자 모집 속도가 임상 속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그때 국가가 소유한 환자데이터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의료 정보들을 데이터화해서 환자 임상 참여 기회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는 고민은 많이 진행돼 왔다.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다. 신약을 개발하는 의뢰자가 많아지면 고민이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지만 활성화가 된다면 BIG5가 지적받는 환자 집중 현상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경기ㆍ서울에 집중된 임상기관이 임상발전 속도를 올렸다고 판단한다. 다만 우리의 우선과제는 아니다. 신약개발하는 개발자들의 과제이며, 복지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임상정보가 환자에게 노출되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임상시험 광고는 생각이 구체화 된 것 없다. 다만 임상시험은 필요하다. 임상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하철에 임상시험 정보가 붙어있을 때 마음이 불편 하더라. '이게 맞나?' 싶었다. 국민이 갖고있는 인식이 '임상은 필요해' '임상은 신약개발을위한 자기희생이야'라면 임상안내문이 광고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전철 등에 걸린 임상관련 내용은 정보제공의 측면은 아닌 것으로 안다. 홍보 광고측면보다는 모집측면으로 봐야 한다. 향후에도 임상시험이 왜 있어야하고 왜 중요한가라는 정보와 함께 임상관련 정보에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상산업 자체가 주춤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 가격경쟁력과 중국, 인도 등 주변 국가로의 유출 등이 거론된다. -임상 정체 상태를 어찌 해결해야 하나하는 문제는 최종 목표로 두고 생각해야 한다. 최종적 목표는 국내제약사가 글로벌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신약개발 토대를 만들어줘야 하고, 임상은 안전관리에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신약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리뷰파트도 중요하다. 이런 것 들이 갖춰진 뒤 국내제약사가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서 임상을 승인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라는 바다. 우선은 안전관리다. 안전관리는 발전계획에 담겨있다. 안전관리를 현행보다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초기임상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처의 생각이다. 임상시험기관들은 다국가임상 경험이 많다. 즉 FDA, EMA, 일본 등 에서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임상자료에 하자가 있나 검사하는 절차다. 지금까지 하자는 없었다. 이는 안전관리를 잘했다는 점도 있지만 의뢰자 실시기관이 많은 고민을 했다는 증거다. 다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려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다음이 국제경쟁력, 임상 관련 소통 등이 있을 것이다. ▲임상에서 데이터 조작 방지가 중요하다. 걸러낼 장치가 있는가? -조작을 걸러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임상을 실사해보면 시험기관에서 약점(위크포인트)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데이터는 매칭하는 과정이 들어간다. 환자선정-유효성까지 증례기록서가 만들어진다. 가령 환자가 폐암이라면 언제, 어떻게, 진단받았는가는 선정기준과 매칭한다. 실사할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이후 유효성 지표와 관련 검사가 진행돼있는지 매칭한다. 사실 100%는 불가하다. 위험한 임상과 기관 혹은 연구자가 갖고있는 위험성과 약점을 짚어서 실태조사 매트릭스를 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인보사는 엄밀히 우리 영역은 아니다. 다만 세포치료제는 연구와 임상을 혼동하는 경우 종종 있다. 연구가 갖고있는 유연성을 통해 여러 가지를 해보고 좋은 것들을 추려내는 것은 중요하다.
2019-12-05 05:45:55병·의원

노바티스 초고가약 '졸겐스마' 약값 못해...임상 조작 의혹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스핀라자'에 이은 척수성 근위축증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에 임상데이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졸겐스마는 지난 5월 미국FDA로 부터 최종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원개발사측이 신약 신청 당시 일부 동물임상 데이터의 오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자료 제출이나 해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일단 FDA측은 시판허가 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지만,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미국FDA는 6일(현지시간) 노바티스의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onasemnogene abeparvovac-xioi)'가 승인신청 당시 제출한 임상데이터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졸겐스마의 두 가지 버전을 비교한 동물임상에서 이러한 데이터 조작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졸겐스마의 원개발사인 아벡시스(AveXis)가 제출한 임상자료 일부에 오류가 확인됐지만, 이와 관련해 5월 승인 이후 당초 예정됐던 6월 28일까지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더욱이 승인검토 당시부터 이러한 자료 조작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졸겐스마가 5월에 허가됐는데, 아벡시스는 이미 3월부터 데이터 일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FDA는 "만약 검토 당시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승인 결정은 지연될 수 있었다"면서도 "졸겐스마의 효능과 안전성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회사의 자체조사 및 FDA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어 "신약 승인에는 임상데이터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이슈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슈 조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민사와 형사처벌을 포함한 제제를 조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긍정적인 결과는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불건 임상 데이터의 경우 처방 적응증과 관련해 소수 환자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기존 허가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미국시장에서는 해당 소식이 보도된 이후 노바티스의 주가는 3.6%가 하락했다. 졸겐스마는 2018년 노바티스가 원개발사인 아벡시스(AveXis)를 87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취득한 품목이다. 미국FDA는 지난 5월말, 2세 이하의 척수성 근위축증 소아 환자를 위한 1회성 치료제로 졸겐스마를 최종 승인했다. 졸겐스마의 가격은 212만 5천달러(한화 약 25억 2천만원)로 정해졌으며 이는 단일 치료제로는 전세계 최고가를 기록했다.
2019-08-07 12:00:5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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